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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14 2015가합579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에서 2015. 2. 24. 조합장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나.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자회사로서, C은 현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피고 정관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정관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감사인 C의 임기가 2013. 7. 21.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감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C은 후보등록 전날인 2015. 2. 23.까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비상임 감사직을 사직했어야 함에도 2015. 2. 25.에서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당시 C에게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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