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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나2044979
노동조합지부장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과 제7쪽 제2행의 “선거관리규정”을 “구 선거관리규정(2017. 3. 30.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쪽 제26행의 “8호증”을 “8, 23호증”으로, 제7쪽 제7행의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조합비 중 400만 원”을 “조합원 전체가 납부한 조합비로부터 조성된 4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6. 5. 7. 실시된 피고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된 L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24.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는 피고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임 지부장 선거에서 L의 피선거권 유무 및 후임 지부장의 임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L이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7 내지 33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규약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피고 선거관리규정(2017. 3. 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호는 ‘부정선거, 취업비리, 공금횡령 등 노동조합 관련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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