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티 안경원 앞 도로약 1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티 안경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의 상태에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솔밭공원 방향에서 복대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VJ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