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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LG교차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오창 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및 위 레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각 10,494,048원, 2,267,500원이 들 정도로 위 각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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