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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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