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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65%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것인 점,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2017년의 전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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