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74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취득 범행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에 밀수출되는 범행에 관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휴대폰 20개를”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20항 기재 휴대폰 20개를”로 정정하기로 하여(검사 역시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