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9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자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조직에 판매하기 위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조직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휴대폰과 관련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도박개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