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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O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통화내역 및 가입자 조회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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