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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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