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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0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9번 기재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이 2010. 8. 2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51,923,200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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