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3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비 엠더블유 사고차량이 있는데, 차량 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주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BMW X3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착오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차랑 사진
1. 고양 축산 농협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F 계좌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판결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