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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4가합106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이라고 한다

)는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8. 9. 9. 설립되어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소유한 지주회사 중국고섬은 절강화항척륜실업유한공사(이하 ‘Zhejiang Huagang’이라고 한다

)와 홍콩화상중국고섬국제공고유한공사(이하 ‘Huaxiang Gaoxian’이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Zhejiang Huagang은 복건성신화위화섬염직유한공사(이하 ‘New Huawei’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Huaxiang Gaoxian은 화상(중국)고섬유한공사(이하 ‘Huaxiang China’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Huaxiang Gaoxian, Huaxiang China는 뒤에서 보는 화상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실질적인 영업은 Zhejiang Huagang과 New Huawei만이 수행하고 있다. 로서, 2009. 9. 18.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피고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중국고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이하 ‘싱가포르 원주’라고 한다)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한다)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이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30%를 인수한 공동주관회사이며, 원고 에이치엠씨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3%, 원고 아이비케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7%를 각 인수한 인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 1) 중국고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2010. 5. 31. 피고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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