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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837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소송의 경과 1) 중국고섬공고 유한공사(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이하 ‘중국고섬’이라 한다

)는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8. 9. 9. 설립되어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소유한 지주회사로서, 2009. 9. 18.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중국고섬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위 상장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을 상장하기 위하여 2010. 5. 31. 대우증권 주식회사(대우증권 주식회사는 2016. 5. 13. 사명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12. 3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원고가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15. 원고 등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1.부터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고섬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60%를 인수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11. 1. 21. 중국고섬의 신규상장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1. 1. 25.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4)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1. 3. 21. 중국고섬 주식의 가격이 하루 만에 약 24% 하락하자 중국고섬에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같은 달 22.부터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를 일시정지하였다.

한국거래소도 같은 달 22.부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를 정지하였고,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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