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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39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4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유한공사(이하 ‘B’이라고 한다

)는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8. 9. 9. 설립되어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소유한 지주회사 B은 C유한공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D유한공사(이하 ‘D’이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C은 E유한공사(이하 ‘E’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D은 F유한공사(이하 ‘F’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D, F는 뒤에서 보는 G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실질적인 영업은 C과 E만이 수행하고 있다. 로서, 2009. 9. 18.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는 B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이하 ‘싱가포르 원주’라고 한다)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한다)이 상장되었던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30%를 인수한 공동주관회사이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다. 4)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공모’라고 한다)에 관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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