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단535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지연손해금은 변론기일에서 연 12%의 이율로 감축하였다.
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