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7.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사랑병원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 전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자동차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늑골 골절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 없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개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