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00:52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31. 00:52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운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81,9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검거 경위,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정황에 관한 D의 진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