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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7가단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6,723원 및 그 중 15,096,564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연 이율 36%의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 원리금만을 변제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최고이율 연 25%로 계산한 잔여 대여원리금이 합계 35,166,723원이고 그 중 대여원금은 15,096,56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5,166,723원 및 그 중 15,096,564원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3.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파산채권자로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8. 2016하단466호로 피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파산선고 이후인 2016. 12. 21. 피고는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2017. 1. 20.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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