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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5가단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5,796원 및 그 중 5,16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3. 30. 3,000,000원, 2006. 4. 17. 7,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6. 9. 17.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2014. 12. 31. 현재 미변제된 대여원리금이 14,975,796원(그 중 대여원금은 5,1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4,975,796원 및 그 중 대여원금인 5,16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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