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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텔 숙박료를 약 3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라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동종 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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