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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9: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부서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의 수저 통 부분을 부서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피해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바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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