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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4.01 2010고정553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4. 21. 00: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26세)이 관리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하이네켄 맥주 5잔 시가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사장불러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45c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둘러 벽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액자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 진술서

1. 고객주문서, 손괴된 액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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