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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6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폰뱅킹 어플을 통해 D의 국민은행 계좌에 접속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E’ 인터넷 도박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삼촌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7. 11:43경 E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F 명의로 사이버머니 9,500만원을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4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이 스마트폰(I)을 그곳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폰에 설치된 국민은행 폰뱅킹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기기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D 명의의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J)에 예금된 9,500만원을 E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F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M’의 가상도박계좌로 사이버머니 9,5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07경 다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억 1,977만원을 출금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부터 22:50경까지 위 주식회사 K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N)로 22회에 걸쳐 1억 1,977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39경부터 22:27경까지 위 금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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