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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경 원고의 아들인 C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6. D에게 삼척시 E 전 5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31,450,000원에 매도하고(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22,450,000원은 2007. 8. 14. 지급하기로 함), 2007. 8. 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7. 16. D에게 삼척시 F 전 681㎡ 및 G 전 402㎡(이하 ‘이 사건 제2, 3 토지’라 한다)를 8,000,000원에 매도하고(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은 2007. 8. 14. 지급하기로 함), 2007. 8. 6.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07. 7. 16. 원고의 계좌에 10,000,000원, H, I, J의 각 계좌에 각 280,000원, K의 계좌에 420,000원, 이금자의 계좌에 96,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 7,024,547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2007. 8. 7. 원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의 손자인 L(원고의 딸인 M의 아들)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D는 2007. 8. 2.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삼척시 농협 교동지점이 발행한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N)는 경산시 진량농협에서 2007. 8. 7.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O)는 경산시 대구은행 경산공단영업부에서 2007. 8. 2. 지급되었으며(위 수표는 보존기간 경과로 인하여 폐기처리된 것으로 회신이 도착하여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을 확인할 수 없다), 액면금 100만원의 수표 8매(수표번호 P 내지 Q)는 삼척농협 교동지점에서 2007. 8. 2.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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