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2. 11. 26.경 E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인천 동구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기간 2003. 1. 15.부터 2008. 1.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지상에 철골구조 일반 공장 두 동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각 신축한 다음 2003. 2. 15.경 토지소유자들인 피고들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위 건축물 등에서 목재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1. 15.경 E의 동업자였던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 2008. 1. 15.부터 2010. 1.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와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건물 등의 임차인을 원고에서 I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고, 2010. 4. 1.경 “J”를 운영하는 I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2011. 2. 15.부터는 900만 원으로 증액), 임대기간 2010. 4. 1.부터 2013. 1.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천 동구 K 토지 및 L 토지에는 별지 현황도 기재와 같이 5동의 공장 및 별지 목록 기재 고압전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체적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별지 현황도 표시 ①)와 연결된 고압선이 인천 동구 K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전신주(같은 별지 표시 ②) 사이에 부착된 두 대의 변압기(같은 별지 표시 ③)에 연결이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