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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73138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엔에이컨설팅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제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가.

항 기재 건물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제1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제1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2013. 10. 5. 피고 C과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 및 시설 일체(운영권, 교재교구, 광고물, 원복, 가방, 체육복 등 포함)를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제1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F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엔에이컨설팅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피고 B는 제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다.

항 기재 건물에서 ‘H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제2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2013. 10. 5. 피고 B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 및 시설 일체(운영권, 교재교구, 광고물, 원복, 가방, 체육복 등 포함)를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제2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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