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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76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선정자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1. 15. 선정자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30.5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02. 1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를 인도받아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선정자 B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전기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2002. 11. 15.부터 2005. 5. 15.까지는 월 520,000원, 2005. 5. 16.부터 2011. 4. 15.까지는 월 550,000원, 2011. 4. 16.부터는 월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제2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130.9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3, 23,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②, ③ 부분 52.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09. 4.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3층 중 52.5㎡를 인도받아 ‘G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전기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월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있다.

피고 등의 차임연체 등 별지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자 B는 2012. 1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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