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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6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가 건축 주인 서울 은평구 C’ 의 분양 대행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C 건물 D 호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건물 F 호는 각 15평 씩 복층으로 구성된 30평 형 빌라로, 아래층은 3-4 평 정도 불법 확장을 해서 벌금이 나올 것인데, 500만 원 분양 가에서 할인을 해 주고, 복층은 화장실도 있고 합법이며, 모자라는 잔금은 담보대출로 1억 7,500만원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호( 이하 ‘ 이 사건 F 호’ 라 한다) 복층은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피해자와 위 F 호를 2억 5,500만원에 매매 하기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금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 자가 계약금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F 호 다락방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대출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받아 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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