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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7-23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신병인계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조사계 경사 E으로부터 2013. 1. 11. 19:00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7-2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 운전의 D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G의 H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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