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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3377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 잡종지 31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컨테이너...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광주시 C 잡종지 3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매월 15일 후불), 임대차 기간 2019. 8. 15.부터 2021. 8.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4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나 견본주택 등의 이동식 가건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되, 다만, 계약 해지나 종료시 피고가 원상회복하기로 정한 사실(특약사항), 원고는 2019.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 라의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였으나, 원고에게 2019. 9. 15. 차임 75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20. 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0.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모두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2019.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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