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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7가단37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200,000원, 피고 D협회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진주시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으로 피고 B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5. 12. 20.경 피고 B와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2015. 12. 20.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G 소유의 진주시 H 전 2,360㎡ 및 I 전 6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5. 3. G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1,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토목설계를 의뢰하였고, 2016. 6. 9. J에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10.경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진주시장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주시장은 2016. 6. 28.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공유수면(진주시 K 구거 1,353㎡)에 대한 점용사용 승인이 불가하여 건축법 제44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G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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