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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3 2015가단2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은 포항시 북구 D 전 6,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71.5㎡를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E은 2012. 8. 3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 일체를 소외 F에게 2,29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E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매매대금의 0.09%인 20,61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1억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망 C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E이 피고에게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79,390,000원 중 명의신탁된 면적인 2,571.5㎡에 해당하는 30,226,7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과 E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추단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E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E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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