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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9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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