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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76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비록 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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