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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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