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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4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 여, 51세) 은 위 I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K의 구매부 차장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 만나자”, “ 따로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하는 등 관심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I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납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 납품 대가로 토요일에 데이트를 해 달라” 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3:10 경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 행 정도가 무겁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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