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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이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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