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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13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한 상해는 피해자 C 협의회( 이하 ‘ 피해자 협의회’ 라 한다) 의 대표로서 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해로 인한 E에 대한 손해 배상금 내지 E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협의회의 비용으로 E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그 뒤 피해자 협의회의 대표로서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협의회의 구상권 행사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 협의회의 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협의회는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E가 소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 협의회는 연대하여 E에게 4,562,983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가집행 선고 부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21.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금 전액을 직접 부담하거나 또는 피해자 협의회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2014. 5. 29.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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