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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2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 불상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 로부터 인출 금원의 5%를 받는 대가로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2017. 7.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직원 F’를 사칭하면서 “ 대출이 많고 평점이 부족해도 대출심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대출 4,000~5,000 만 원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0. 15:37 경 G 명의의 방어진 농협 화 암 지점 계좌 (H) 로 1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위 챗 대화명 ‘I’ )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 202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위 G 명의의 방어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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