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일산선 C역(가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 8. 30.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그러한 사실을 고시하였다.
한편, 피고 공단은 2009. 4.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의 전신인 합병 전의 한국토지공사와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위 역 신설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 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고양시 E 전 2,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을 진행하면서 원고 B과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게 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2. 12. 14.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고, 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다.
위 원고는 그 과정에서 ‘화훼, 수평커튼, 농작물 및 농자재 이전비, 견사, 자동개폐기, 실내환풍기, 영농보상, 수목 등, 부추, 미나리’ 등이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고, 관리사 일부 면적이 누락되었으니 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위 ‘누락 물건’에 대한 보상 주장에 대하여, 관련자료(대화감정평가법인 답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누락 물건(화훼 물량, 수평커튼, 농작물 및 농자재 이전비, 견사, 자동개폐기, 실내환풍기, 영농보상)은 종전 F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미 보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수목 등은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으로 원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