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B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 걸쳐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폐기물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실제 피해 물이 없는 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