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 리에 있는 증 암천 주차장에서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동산 촌길 37 동 산촌 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4 년 이후 총 4회이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