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전화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3. 6. 8. 00:53경 “어린 놈하고 놀 때가 좋았지, 교도소 가기 전에 D씨(피해자의 동생)하고 E(피해자의 언니) 글구 통창들, F교회(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 좀 보고 갈게, 너의 이중적인 삶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지”, 같은 날 01:09경 “어디야 집에서 기다린다, 교도소 가기 전에 D씨하고 E, 그리고 동창들, F교회 사람들 좀 보고 갈게, 너의 이중적인 삶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지”라는 문자를 각 보내고, 같은 날 01:15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일 당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24]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와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3.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4. 5.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14. 5.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