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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는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및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실제 주택을 임대 받을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 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입금 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 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대출금을 임차인 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 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출금 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 책 5%, 서류작성 책 5%, 임대인 10%, 대출 알선 책 5%, 임차인 40% 등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대출 사기를 공모하였다.

C은 부천시 원미구 G 2 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D은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대인 모집 책과 임차인 모집 책을 연결시켜 주고, H 명의로 임차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고, F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세 물권의 허위 임차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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