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공개, 고지정보 고지 각 3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18. 10.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18. 10.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