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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20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1』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8. 17. 13:25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자신과 돌아가신 모친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죽여버리겠다. 사과해! 아니면 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강아지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약 3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3:25경부터 같은 날 13:52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살려달라고 말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에 피해자로부터 “이거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져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8』 피고인은 2020. 1. 23. 10:5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46세)에게 치킨과 옷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사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져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 절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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