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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9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12, 갑2,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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