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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스마트뷰 아파트 104동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km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2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스마트뷰 아파트 104동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7km 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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