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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4 2013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교차로 근처 도로를 전남중앙병원 쪽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낀데다가 그곳은 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G(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쓰러지게 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5: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도로를 전남중앙병원 쪽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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